부동산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계약을 성사 하려고 했는데
싼 이자로 받아야 할 기관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라 대출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측정이되어서
급하게 다른기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10프로 걸어 둔 상태인데 이 계약을 만약에 성사를 못하면 계약금은 날리는 건가요?
그리고 불법 건물 물껀을 소개해 준 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