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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2rhkd223.05.18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면?

부동산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계약을 성사 하려고 했는데

싼 이자로 받아야 할 기관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라 대출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측정이되어서

급하게 다른기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10프로 걸어 둔 상태인데 이 계약을 만약에 성사를 못하면 계약금은 날리는 건가요?

그리고 불법 건물 물껀을 소개해 준 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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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말하지 않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가정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책은 말하지 않은 상대방 내지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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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이 집의 문제로 안나오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말하지 않은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계약 해지의 사유로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중개사에게는 말을 했는데 중개사가 언급을 안했다면 중개사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안찍혀 있는데 차후에 알게 된 사실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중개사에게는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었을 정도의 매물이라면 어느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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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는 중개과실 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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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중개상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어있고 보통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지가 없었다면 해당 사유로 계약자체를 해지 가능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은 크게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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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이었다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하기전에 건축물대장에 불법이면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부분을 놓쳤나봅니다

    어떤상황의 계약인지 잘모르겠지만 부동산에 피해부분을 얘기하시고 문제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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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법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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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시와 계약금을 송금할 시 중개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나 법령 규정에 따른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중개행위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물을 중개함에 위법한 것을 고의나 과실로 등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증축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아 피해를 입었다면 매수인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매수인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거나 원상복구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를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조건을 제시 했을 것이므로 매도인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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