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에서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 밖에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제88조(벌칙)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제2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