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진행중 의사의 의견을 반영할 때 궁금하네요
교통사고 피해자측이며 형사 공판 진행중입니다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알기 위해
판사님이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받은 후 의사에게 감정을 진행 한다고 했습니다.
진료기록부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된 의사를 통한 감정 결과를 판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죠?
아니면 진료기록부를 보낸 즉, 피해자가 치료 받은 병원의 의사에게 감정 소견서를 받아서, 별도로 법원에서
지정된 의사의 감정 없이, 당시 치료한 의사의 소견만 반영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네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도착한 지 11일 정도 됐는데 아직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 전화해 보니 병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은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진료기록부인지는
모르겠고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판사님은 저번 공판에서 감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공
판이 연기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회신이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시간이 부족할텐데 공판이 연기 안되고 예정 대로 다음
주에 열리는 게 좀 이상하네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 병원 입원 기간만 4개월 정도 되고 별도로 외래 진료와 응급실도 자주 이용해서 진료기록부의 양은 꽤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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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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