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경우에 과세미달임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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