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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4.15

미국주식 거래 신고가 궁금 합니다

작년에 미국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주로 2군데 증권사에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이벤트를 한다고 한두번씩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주거래는 2곳인데, 한두번씩 거래 한곳이 5군데 입니다.

작년에 매수, 매도 합산하니 한국돈으로 150만원 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여러군데서 거래를 하다보니 합산해서 신고하기가 어렵네요.


250만원 수익까지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신고 안해도 나중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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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250만원 양도차익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반기별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을 수 이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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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250만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세무서에서는 계속하여 신고안내문이 날라올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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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경우에 과세미달임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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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 연락해보셔서 다른 증권사 이익이랑 같이 신고를 해줄 수 있나 여쭤보시고, 만약에 힘들다고하면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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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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