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들 끼리의 사고도 교통사고 인가요?
자전거들 끼리의 사고도 교통사고 인가요? 공원에서 자전거끼리 부딪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전거도 차량으로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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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입니다.
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로 다치거나 자전거가 파손되는 경우 서로의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원 내 사고라면 우선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서로 가지고 계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접수 후 진행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간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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