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들 끼리의 사고도 교통사고 인가요? 공원에서 자전거끼리 부딪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전거도 차량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입니다.
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로 다치거나 자전거가 파손되는 경우 서로의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원 내 사고라면 우선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서로 가지고 계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접수 후 진행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간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