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을 사용한 사기죄 문의
트위터에서 닉네임 oooo 라인에서 아이디 oooo 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2021년 3월 26일 07시 쯤 트위터 어플에 접속 했더니 매우 싼 가격에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2021. 03. 26. 07 시 30분경 피의자는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본인과 연락을 하던 도중 원래 5만원 이지만 4만원에 이동까지 해주며 숙박업소 비용까지 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2021년 03월 28일 일요일에 만남을 가지려고 하였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6만원에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본인이 5만원에 해주면 안되겠냐는 말에 5만원에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여 주면 좋겠다고 하여 본인이 2021. 03. 26. 15 시 50분경 5만원 한국문화진흥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었으나 욕설과 함께 sns를 차단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 사항인가요?
진정이 좋을까요 아니면 고소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의 경우 미수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 점에서 위 사실이 범죄가 되지는 않고 사기죄로 금전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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