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직원이 2.29 퇴사하여 irp계좌로 퇴직금 입금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분할 납부로 지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원천세 신고시
퇴직금신고는 전체 금액을 하고 분할은 은행쪽과 상의를 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 신고는 퇴직금 전체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며, 분할하여 입금하는 금액은 회사와 은행측에 상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