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