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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탐구하는피자

한참탐구하는피자

전세계약서 작성일자만 변경해서 재작성해도 되나요?

제가 5월24일에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고 은행대출해서 8월30일날 잔금 치루고 입주했습니

근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신고하는 걸 깜빡했다고 금액 전세기간은 다 동일하게 하고 작성일자만 6월 후반으로 해서 하나만 싸인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되나요?

이럴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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