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외국인들 집 알아봐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년부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해왔는데 혹시나 불법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기숙사에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던가 어플이나 웹사이트 통해서 집을 알아봐줍니다.
이렇게 하는게 합법인가요?
추가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보통 현금으로 지불을 할려고 합니다. (은행계좌가 없은 이유로 혹은 본인 나라에서 은행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이유) - 이런 상황에는 세금 어떻게 지불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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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을 중개하고 수수료, 금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