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학교는 안다니고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지아니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4대 보험없이 일을 하는데 명백한 불법아닌가요?
주위에 이런 업체가 너무 많아서요. 신고하려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지아니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4대 보험없이 일을 하는데 명백한 불법아닌가요?
주위에 이런 업체가 너무 많아서요. 신고하려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고용보험의 경우 f-2 , f-5, f-6 비자는 의무가입이나 나머지는 임의가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호계약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납부를 하지않는 것이 문제되며, 단기 유학비자의 경우 취업자체가 제한되는 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상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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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없이 일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에서도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취업 허가 받지 않고 일을 했거나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불법체류자신고센터(1588-719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