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채용해도 되나요?
찾아보니 출입국관리소인가 내국인 구인노력 안 하면
과태료라는데, 외국인 유학생도 그냥 채용공고 통해 채용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그냥 채용공고 통해 채용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 네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면 불법입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취업이 가능한 비자의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채용할 경우 유학생과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