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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사조3
잘난상사조322.02.28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다주택)

취득세 산정시 1억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주택수 기준이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세대에 비조정1억이상 1채 / 비조정1억미만 5채가 있고,

조정지역의 5억정도 되는 1채를 매입하려고합니다.

취득세가 1.1프로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건강보험료 등 복잡하게 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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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이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정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주택 취득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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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세대에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주택이 1채 있으므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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