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에 기계설치에대해 견적을 받고 10월달에 기계를 설치하고 마지막 거래명세서를 받았는데 금액에 변화가 있어서 견적서의 단가가 적용기간이 있는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계약자간에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견적 제출 후 3개월 동안 거래가 없으면 무효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