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판결받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근저당설정보다 후순위여서 배당을 못받을걸로 예상됩니다. 추심을 하기위해 재산조회를 해보니 집주인이 빚만 5억정도 있던데 제가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인가요?
빚만 있어서 당장 회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원금만 6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소멸시효인 10년 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