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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파리100
진실한파리10021.03.10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을 판결받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근저당설정보다 후순위여서 배당을 못받을걸로 예상됩니다. 추심을 하기위해 재산조회를 해보니 집주인이 빚만 5억정도 있던데 제가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인가요?

빚만 있어서 당장 회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원금만 6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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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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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소멸시효인 10년 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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