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을 판결받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근저당설정보다 후순위여서 배당을 못받을걸로 예상됩니다. 추심을 하기위해 재산조회를 해보니 집주인이 빚만 5억정도 있던데 제가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인가요?
빚만 있어서 당장 회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원금만 6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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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소멸시효인 10년 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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