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즐거운영양229
즐거운영양229

전세보증금 문제로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채권회수 가능할까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제경매 진행중인데 깡통전세여서 제가 직접 낙찰받아 되팔아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받아야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대략 1억6천만원 정도인데, 경매물건 현 시세는 1억 4천~1억4천5백정도입니다.

이 경우 차액은 계속해서 채권으로 남아있는건가요?

또 낙찰시 부담해야 할 경매비, 미납 지방세 및 관리비, 취등록세 등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변제금에 대한 채권은 잔존하며 , 미납 지방세 및 관리비, 취등록세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락될 물건의 낙찰 예상 금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 채권액은 여전히 잔존하게 되어 다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매 비용은 위 경락시에 계산되어 발생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