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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영양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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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전세보증금 문제로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채권회수 가능할까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제경매 진행중인데 깡통전세여서 제가 직접 낙찰받아 되팔아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받아야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대략 1억6천만원 정도인데, 경매물건 현 시세는 1억 4천~1억4천5백정도입니다.

이 경우 차액은 계속해서 채권으로 남아있는건가요?

또 낙찰시 부담해야 할 경매비, 미납 지방세 및 관리비, 취등록세 등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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