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문제로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채권회수 가능할까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제경매 진행중인데 깡통전세여서 제가 직접 낙찰받아 되팔아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받아야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대략 1억6천만원 정도인데, 경매물건 현 시세는 1억 4천~1억4천5백정도입니다.
이 경우 차액은 계속해서 채권으로 남아있는건가요?
또 낙찰시 부담해야 할 경매비, 미납 지방세 및 관리비, 취등록세 등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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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변제금에 대한 채권은 잔존하며 , 미납 지방세 및 관리비, 취등록세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락될 물건의 낙찰 예상 금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 채권액은 여전히 잔존하게 되어 다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매 비용은 위 경락시에 계산되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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