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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30

가압류한 부동산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판결이 되었는데 재산지급이 아직 안되었어요 돈을 좀있음 준다고 하고 현재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아파트가 시세가 1억8천이고 담보설정이 1억2천이 되어있어요 제가 받을돈은 5천이고요 만약 재산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겨지는건지 아니면 일반매매를하고 돈을 받는건지 궁금해요 경매가 되면 제가 받을돈보다 적게 받을거같은데요 일반매매 통해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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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추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 권원 즉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면 이에 기한 가압류 등으로 경매 신청권자 지위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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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일반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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