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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30

가압류한 부동산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판결이 되었는데 재산지급이 아직 안되었어요 돈을 좀있음 준다고 하고 현재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아파트가 시세가 1억8천이고 담보설정이 1억2천이 되어있어요 제가 받을돈은 5천이고요 만약 재산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겨지는건지 아니면 일반매매를하고 돈을 받는건지 궁금해요 경매가 되면 제가 받을돈보다 적게 받을거같은데요 일반매매 통해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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