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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6.02

비과세 저축예금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65세이상이니, 국가유공자니...이런건 해당이 안되서 패스하구요,

농협이나 축협같은곳에 조합원이 되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가입하는방법이나 가입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 후 바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정기예금 만들고 나서 바로 탈퇴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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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H농협 준조합원 가입은 창구방문 또는 모바일가입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창구를 통하여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되며,

    창구방문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비대면 가입방법"을 통하여 모바일로 간편하게 NH농협 준조합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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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이나 축협과 같은 곳에서 가입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과세' 상품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준조합원' 가입을 통해서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품은 준조합원 가입을 하는 즉시 적용받으실 수 있으시며, 정기예금을 만들고나서 탈회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준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율과세의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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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2금융권에 방문을 해보신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율과세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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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과 축협의 경우는 실제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에 종사를 해야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가입금액은 최저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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