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죄 맞고소 가능한가요
경비원을 나무라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시비가 붙어 제가 어깨를 밀치는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다음날 입주민 전체가보는 아파트 공식 앱 게시판에 저희동을 지칭하며 '몇동 주민 입주자대표회장 폭행 및 업무방해 고소고발건' 이라는 회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전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댓글에는 무수한 비방댓글이 달리고 마치 입대회에 불만을 갖고 난동을 피운 입주자가 되었더라구요.
9월 말일까지 입대회에 사과를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면 용서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길해서 대응하지 않았더니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다시 게시하고 주민선동하는글을 계속해서 남기는통에 엄청난 마녀사냥에 당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몇호인지 기재하진 않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고
충분히 누구인지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너라며? 너네라며? 라는 주변 이웃, 지인에게 전화를 많이 받고있어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비가 붙었을때 그 회장이란 사람이 옆에 경비원에게
칼가져오라며 자기손목을 그어버리겠다고 저를 겁박했습니다. 이건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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