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부회장직을 맡고있습니다 주민께서 동대표를 해산 시킬 목적으로 자기집 창문 밖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오만 욕을
하면서 동대표가 하는 일이 무엇 이냐며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더니 밖으로 내려 오더니 주민들 보는 앞에서
저의 양쪽 빰을 때리고 하여 제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명예훼손 으로 신고 가능 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동대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고 단순히 욕설만 했다면 모욕죄 입니다. 상대방이 한 발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로도 신고하셔야 겠네요. 여러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뺨을 때린 부분은 폭행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