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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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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얻은 수익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중고거래로 제가 사용하던 물건을 팔았을 때, 현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제 중고거래 이력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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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은 중고거래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은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을 다수 판매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 물품의 중고거래는 가격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중고플랫폼에서 국세청에 유저들의 판매내역은 전송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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