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전세 임차인과 계약하면서제가 일반임대사업자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안된다하여일반임대사업자를 말소한 상태입니다.아무런 사업자 없는 상태이고임차인도 보증보험 원하지 않고 저도 안 원하는데이런 경우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