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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베짱이180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전세 임차인과 계약하면서제가 일반임대사업자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안된다하여일반임대사업자를 말소한 상태입니다.아무런 사업자 없는 상태이고임차인도 보증보험 원하지 않고 저도 안 원하는데이런 경우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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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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