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시가 10억 원 이상 보유)일 경우에만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