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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징어12
똘똘한오징어1220.11.06

미국 주식 궁금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 않나요?

암호화폐도 그렇구요.

그런데 미국 주식으로 일정의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해야되나요?

국내랑은 상관이 없으니 세금이 없나요? 아니면 미국 세금 기준이 있으니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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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관련 세금의 경우, 250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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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은 20%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과세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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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의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과는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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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시가 10억 원 이상 보유)일 경우에만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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