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라서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없이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민법 103조나 104조 등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각서의 내용을 알아야 명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