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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2.11.02

상속시 주식의 평가금액계산은?

상속시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식증여시 평가액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간의 평균가로 산정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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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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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상이합니다.

    우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작고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등을 고려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통해서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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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자세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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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 또한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내서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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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와 상속재산 평가시 상증법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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