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식증여시 평가액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간의 평균가로 산정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상이합니다.
우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작고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등을 고려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통해서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자세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 또한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내서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와 상속재산 평가시 상증법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