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증여받게 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증여 시점에 따라서 하는건지, 평균값을 내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구해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 전후, 해당 주식의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