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기준일 전후 2개월냉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 전후의
2개월(전체적으로 4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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