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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5

주식 증여시에 기준금액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할때 기준되는 금액이 제가 주식을 샀을때 평단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증여당시 시점에 주식가격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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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기준일 전후 2개월냉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 전후의

    2개월(전체적으로 4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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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주식증여시 증여재산은 평단가나 증여시점 주식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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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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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2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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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전 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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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자체를 출고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여 자녀가 주식을 구매한다면 현금이체액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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