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7년생인데 1년 꿇어서 고등학교다닙니다.
07년생인데 어릴때 이민갔아와서 1년을 꿇어서
고등학교 다닙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지원을 했는데 1년을 꿇어서 하교를 다니고 있다 하니까 학교 다니는 이유 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알바를 할 수 있 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너무 바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으면 야간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채용 제한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학 중이더라도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