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사업자입니다. 기한 지난 소득 문의합니다

작은 공부방 면세사업자입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현금으로 과외비를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처리없이 계좌 아닌 직접 현금으로 받았습니다.이번 코로나지원때문에 이걸 매출로 잡아야할것 같은데 연말 정산이 끝난 상황에서 이 수입을 소득으로 받은 그 달 즉 작년 수입으로 처리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