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사업자입니다. 기한 지난 소득 문의합니다
작은 공부방 면세사업자입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현금으로 과외비를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처리없이 계좌 아닌 직접 현금으로 받았습니다.이번 코로나지원때문에 이걸 매출로 잡아야할것 같은데 연말 정산이 끝난 상황에서 이 수입을 소득으로 받은 그 달 즉 작년 수입으로 처리할수있을까요?


작은 공부방 면세사업자입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현금으로 과외비를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처리없이 계좌 아닌 직접 현금으로 받았습니다.이번 코로나지원때문에 이걸 매출로 잡아야할것 같은데 연말 정산이 끝난 상황에서 이 수입을 소득으로 받은 그 달 즉 작년 수입으로 처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