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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퓨마30
대담한퓨마3022.01.14

소득공제 지출증빙 차이 궁급합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 되 있는데 소득은 발생하지않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전 학원에 400만원대 수강료를 결제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해드릴지

소득공제로 할지 여쭤봐서

그래도 사업자가 있으니 지출증빙으로 했는데

나중에 소득 인정이 될때

합산 되는 걸까요 ?

저는 앞으로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이라 소득이 많이 인정되서 대출에 유리하길 원하는데

사업자는 거의 쓰고 있지않아서

앞으로 이런일이 있을때 소득공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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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발생하였을때 처리하기 위함이기때문에 학원비와 같은 항목은 사업과 관련하지 않고 개인적사용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항목만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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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나 가사경비의 경우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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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발급을 받아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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