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지출증빙 차이 궁급합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 되 있는데 소득은 발생하지않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전 학원에 400만원대 수강료를 결제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해드릴지
소득공제로 할지 여쭤봐서
그래도 사업자가 있으니 지출증빙으로 했는데
나중에 소득 인정이 될때
합산 되는 걸까요 ?
저는 앞으로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이라 소득이 많이 인정되서 대출에 유리하길 원하는데
사업자는 거의 쓰고 있지않아서
앞으로 이런일이 있을때 소득공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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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발생하였을때 처리하기 위함이기때문에 학원비와 같은 항목은 사업과 관련하지 않고 개인적사용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항목만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나 가사경비의 경우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발급을 받아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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