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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카멜레온172
고귀한카멜레온172
23.07.29

사외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등기부등본 등재 가능한가요?

[상황 설명]

# 법인 차량을 운행하실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법인 직원으로 등록이 안되며, 급여를 받을 수가 없음.

# 법인 차량 운행을 위해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려고 함.

[질문]

사외이사 및 감사는 급여 받지 않는 무보수 이사/김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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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23.07.29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될 것은 없어보이나 법무사 쪽과 등재와 관련된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무보수로 한다는 계약서나 법인 내부 증빙 자료로 자료 구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