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
# 법인 차량을 운행하실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법인 직원으로 등록이 안되며, 급여를 받을 수가 없음.
# 법인 차량 운행을 위해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려고 함.
[질문]
사외이사 및 감사는 급여 받지 않는 무보수 이사/김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될 것은 없어보이나 법무사 쪽과 등재와 관련된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무보수로 한다는 계약서나 법인 내부 증빙 자료로 자료 구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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