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예약하고 대기를 해야 수업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약금 15만원을 입금하고서 이사로 인해서 결국 PT 수업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 환불 요청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10만원인데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예약금이 계약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단순 변심으로 파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예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하는바, 5만원이 위약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