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계약한 전세 집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금 3억을 아버지 2억5천, 저 5천 나누어서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는 한도가 걸려있어서 한번에 2억5천을 송금할 수 없는데 현재 은행 한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외국에 거주 중이셔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한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입금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전세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 때 제 계좌에 아버지 돈이 들어오면 증여로 보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