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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향제비211
건강한다향제비21122.05.12

공동명의 전세금도 증여로 보나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계약한 전세 집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금 3억을 아버지 2억5천, 저 5천 나누어서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는 한도가 걸려있어서 한번에 2억5천을 송금할 수 없는데 현재 은행 한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외국에 거주 중이셔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한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입금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전세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 때 제 계좌에 아버지 돈이 들어오면 증여로 보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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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했고, 공동명의자 각자가 부담한 전세금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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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명의의 전세금일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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