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 회수 시 가족간 차용 및 증여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여 전세금을 반반 마련하여 2년간 전세 거주하였으며,
곧 전세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요, 이 중 5,000 만원은 증여 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1)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시 저의 계좌로 전세금을 전부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여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증여 5,000 만원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은행 거래 정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