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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누에20
하얀누에2022.11.11

전세자금 회수 시 가족간 차용 및 증여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여 전세금을 반반 마련하여 2년간 전세 거주하였으며,

곧 전세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요, 이 중 5,000 만원은 증여 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1)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시 저의 계좌로 전세금을 전부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여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증여 5,000 만원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은행 거래 정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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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에 대해 일부증여, 일부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증여금액과 차용금액을 받으셔도 괜찮고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신고 및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증빙서류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하셔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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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할때 증여계약서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고 이체내역은 굳이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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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아버지->본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아버지 계좌로 받은 이후에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이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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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선생님 계좌로 전세금을 전부 보내시고 선생님이 아버지의 비율 만큼 보내주시면 될 걸로 도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 소명의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돈을 돌려드린 이후에 5000만원을 증여 받으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쓰시고 그 돈을 계좌로 다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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