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 대해 일부증여, 일부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증여금액과 차용금액을 받으셔도 괜찮고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신고 및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증빙서류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하셔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선생님 계좌로 전세금을 전부 보내시고 선생님이 아버지의 비율 만큼 보내주시면 될 걸로 도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 소명의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돈을 돌려드린 이후에 5000만원을 증여 받으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쓰시고 그 돈을 계좌로 다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