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회수 시 가족간 차용 및 증여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여 전세금을 반반 마련하여 2년간 전세 거주하였으며,
곧 전세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요, 이 중 5,000 만원은 증여 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1)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시 저의 계좌로 전세금을 전부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여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증여 5,000 만원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은행 거래 정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에 대해 일부증여, 일부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증여금액과 차용금액을 받으셔도 괜찮고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신고 및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증빙서류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하셔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할때 증여계약서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고 이체내역은 굳이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아버지->본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아버지 계좌로 받은 이후에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이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선생님 계좌로 전세금을 전부 보내시고 선생님이 아버지의 비율 만큼 보내주시면 될 걸로 도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 소명의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돈을 돌려드린 이후에 5000만원을 증여 받으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쓰시고 그 돈을 계좌로 다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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