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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발구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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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삼촌명의 빌라 전세계약 대출.

현재 아버지:작은아버지 5:5 명의인 근생건물한채가 있습니다.
결혼앞두고 주인세대 격인 한세대에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해당세대 전세가는 3.3억이며 1억원가량 목돈이 제 수중에 있으며, 차액분에 대한 전세대출을 받고싶은데 (증여목적x, 실거주목적)
부모자식간 편법증여니 뭐니해서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이 실행이 안되는걸로 들었는데요,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명의가 5:5로 되어있는 건물인데 이러한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이 안되는지?
2.전세대출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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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정상적인 전세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등을 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부모자식간이라도 실제 전세계약이 입증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은행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