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삼촌명의 빌라 전세계약 대출.
현재 아버지:작은아버지 5:5 명의인 근생건물한채가 있습니다.
결혼앞두고 주인세대 격인 한세대에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해당세대 전세가는 3.3억이며 1억원가량 목돈이 제 수중에 있으며, 차액분에 대한 전세대출을 받고싶은데 (증여목적x, 실거주목적)
부모자식간 편법증여니 뭐니해서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이 실행이 안되는걸로 들었는데요,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명의가 5:5로 되어있는 건물인데 이러한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이 안되는지?
2.전세대출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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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정상적인 전세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등을 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부모자식간이라도 실제 전세계약이 입증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은행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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