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대출금 채무인수 문의드립니다
부친 명의의 상가부동산(감정가 5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절약을 위해 부친께서 상가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 대출받은 채무(1.2억)를 제가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1.3억), 주택담보대출(0.5억)이 있어서 제 소득 대비 채무인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해서든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채무인수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채무인수 안되면 증여세 2,400만원 더 내야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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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해당채무를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환하시면 될거같네요. 금리는 좀 올라가더라도 2금융권을 이용하시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올라가는 금리가 증여세 보다만 적다면 이득일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