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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하늘소62
우아한하늘소6221.03.15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정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1월에 입사신고를 했는데 자격취득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4대보험료 납부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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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4대보험 개별 법령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그에 대한 확인 및 구체적인 도움은 각 4대보험 개별 공단을 통해 문의하시면 더욱 효과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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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 사항으로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근로자가 아닌 경우 4대보험 해지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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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장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정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1월에 입사신고를 했는데 자격취득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4대보험료 납부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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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취득신고를 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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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신고이건 취소신고이건 4대보험 공단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인바, 취소후 재취득보다는

    정정신청하심이 간단합니다. 별도의 정정기간을 두고 있지않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서류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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