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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간장남
간장남

한 해에 2채를 매수하는 것과 매도하는 것 각각 세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에 올 한 해에 아파트 2채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아울러, 2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올해 모두 매도한다고 했을 때 양도세나 뭐 그런 면에서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요??

상식적인 거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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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동일한 연도에 취득하나, 연도를 나누어서 취득하나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2주택을 양도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영향ㅇ르 미칠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주택을 팔았더라도 한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2억 이하) 대상이라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2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시 1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단기중과세율(70%)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