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