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분양아파트 자금 자녀부담시 증여공제
부모명의 아파트 분양받았는데요.
계약금등 대금과 부모명의담보대출이자포함
대부분을 자녀가 부담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상속 혹은 증여시 일부라도 세금 공제인정받을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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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현금)을 자녀가 부담한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공제개념보다는 당장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오히려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해당하는 대금과 대출액 및 이자등을 자녀가 상환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부모 명의의 분양권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금 등을 모두 자녀가 부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부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괴세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명의로 등기 이후 나중에 상속 혹은 증여를 받으신다해도 이 때 지원해주신 부분이 별도로 공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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