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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10.06

교통사고 민사소송 질문드립나다.......

교통사고로 민사소송중 원고입니다.

사고로 다치고 여러 병원에 다녔었는데 피해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뽑아서 제출했는데 워낙 다닌 병원이 많아서 몇몇 병원에서만 진단서를 뽑아서 제출하고 몇몇 병원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를 뽑지 못한 병원이 몇군데 있는데 꼭 다 뽑아서 제출해야 될까요?

꼭 모든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다닌 병원들이 한가한 병원들이 아니라 예약잡고 길게 시간이 걸리는 병원인데

현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기한이 부족해보입니다.

질문)

1.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입증자료로서 가능할까요?

2.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뽑지 못한 몇몇 병원이 있는데 입증을 위해 꼭 다 뽑아서 제출해야 될까요?(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제출함)

3. 다닌 모든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볼때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뽑은 진단서들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해코드로만 돼있습니다. 입증하는데 이상없을까요? 이상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될까요?

4. 다닌 모든 병원의 소견서를 뽑으려면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되나요?

*준비서면까지 다 내고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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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만, 만약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네 다 뽑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시기에 근접하여 치료를 받으신 내역들이고 그 치료내역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첫 기일 이후 진단서 내겠다고 하시고 속행하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진단서를 준비하겠다고 하시면서 기일변경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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