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는데 진단서가 있는 게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입증방법 때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데 일단 소장 접수하고 입증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단서 발급받아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영수증 밖에 없는 병원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