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는데 진단서가 있는 게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입증방법 때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데 일단 소장 접수하고 입증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단서 발급받아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영수증 밖에 없는 병원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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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이후에도 서류 및 입증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