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성립여부와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토지 주인에게 '산소 이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총 세 분 조상님 묘가 있으며(7대조, 5대조 조상님) 약 100년 넘게 계속 성묘를 다녔습니다.
해당 장소는 시골 본가 근처로, 저희 토지로 알고 조상님을 모시고 관리하셨던 것으로 들었으나
알고 보니(약 30~40년전) 다른 분의 토지로 들었고, 최근 연락 오기 전까지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조상님을 계속 모시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해당 장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해당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01년 이전 산소
2. 20년 넘게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
3. 국토정보플랫폼으로 해당 지역 위성사진을 봤을 때 산소가 보임(모든 년도가 보이는것은 아니며, 몇 년치만 보임)
4.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성묘를 다녔으며, 해당 묘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성묘를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앎
5. 묘적부는 없으나, 저희 족보에는 조상님 묘 위치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음(구체적인 주소는 아니나, 옛 지명으로 기록되어있음)
해당 조건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 확실한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두서 없이 질문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해온 사정이 확인되면 바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