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야산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물려받았고, 10여년 전에 한번 둘러보신게 전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물려받은 뒤 점검차 갔을 때 묘지가 세워져있어서 묘지 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못빼겠다고 하더군요.
분묘기지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럼 저는 평생 이곳에다 이 묘지를 계속 두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묘지를 두는 대신 지료를 요구할 수 는 없나요?
분묘기지권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도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지료청구 가부에 대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가 있어 공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001.1.13. 이후 설치된 분묘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0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립한다해도 판례에 따라 지료청구는 가능하며 2년분 이상 연체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 분묘의 설치시점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가 연체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