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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수리293
까칠한관수리29320.09.24

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야산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물려받았고, 10여년 전에 한번 둘러보신게 전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물려받은 뒤 점검차 갔을 때 묘지가 세워져있어서 묘지 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못빼겠다고 하더군요.

분묘기지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럼 저는 평생 이곳에다 이 묘지를 계속 두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묘지를 두는 대신 지료를 요구할 수 는 없나요?

분묘기지권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도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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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지료청구 가부에 대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가 있어 공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001.1.13. 이후 설치된 분묘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0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립한다해도 판례에 따라 지료청구는 가능하며 2년분 이상 연체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 분묘의 설치시점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xes312&logNo=221608585525&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I6Jyk6oXsAhVYQd4KHYlVBncQFjAAegQIBB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suxes312%252F221608585525%26usg%3DAOvVaw00IhYN3OwBnJsytGFnJQx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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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가 연체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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