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 클러치백을 두고 내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12/15일 21시40분에 택시에서 내려 가방이 저에게 없다는걸 01시정도에 알게되어서 택시기사님한테 전화를 해보았지만 가방 본거는 없고 저가 내리고 직 후에 탄 손님도 가방얘기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 그렇게되면 택시에서 누군가 제 가방을 가져 간 상태인데 기사님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니 이미 녹화영상이 쌓여서 넘어간 상태이므로 저가 타고 있는 영상은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당일 날 물어봄 )그래서 아 그냥 누가 분실물 신고를 해주길 기다려봤으나 안에 친동생과 제 여권 신용카드 다 수 현금 봉투에 30만원,신분증 등등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 접수는 해둔 상태이고 택시기사님 차 번호판과 연락처를 다 준 상태입니다만 신고접수후에 기사님이 담당경찰분과 제 연락처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4~5시간전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는거도 미심쩍은데 이렇게 차단까지 해주시니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직 특정 할 수 없는 상태이긴합니다만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택시기사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