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어제 택시 정류장에 앉아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타기 전 정류장에 가방을 두고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 이를 깨닫고 다시 가보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주변 지구대에 분실물 관련 접수를 했는데
이를 분실물 접수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하는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점이횡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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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를 하려면 누군가 가지고 갔다는 정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분실물로 볼 여지가 있어 접수단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분실물 접수를 하시고 수사관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시고 타인이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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