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비싸나요 상속세가 비싸나요??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해주는게 유리한가요
죽었을 때 상속을 해주는게 유리한가요.
너무나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선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가 낮고
상속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점등을 이유로 증여보다는 훨씬높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10%~50%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며 상속일 경우에는 최소 5억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많다면 일부 재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함으로서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