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보다 미리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다니며 숙소에서 지내다 이사 위해 월세로 방 계약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25년 1월 1일'부터 1년 임대 계약으로 적혀있고,
계약 이전에 집주인은 방이 12월 중이나 말부터 비니까 일찍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방이 비어 청소도 되었다고 연락을 받아서(비밀번호도 알려줌) 미리 입주할까 싶은데,
잔금 지불을 생각하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12/23일 입주 시에 잔금(계약금 제외한 보증금+월세)을 이체할텐데,
2월달 월세는 2월 1일이 아닌 1월 23일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서 월세는 선납입니다.)매 달 23일에 월세 입금인 경우,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25년 12월 23일에 지불하는 월세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에 적힌 일자보다 일찍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도 당겨진 입주날에 맞춰서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1월 1일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나요?(임대차신고는 완료된 상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12/23일 입주 시에 잔금(계약금 제외한 보증금+월세)을 이체할텐데,
2월달 월세는 2월 1일이 아닌 1월 23일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서 월세는 선납입니다.) => 임대인과 협의할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입금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매 달 23일에 월세 입금인 경우,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25년 12월 23일에 지불하는 월세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건가요? =>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기본적으로는 일할계산하여 추가 지급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일자보다 일찍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도 당겨진 입주날에 맞춰서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1월 1일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나요?(임대차신고는 완료된 상태) =>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 입주일에 맞춰 전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