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파기 금액 반환 가능할까요?
직장을 옮겨 그 근처 월세방을 봤습니다.
12월 9일부터 출근이여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집을 보았고 11월29일 나가는 집이있어 12월1일에 입주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나 세탁기 냉장고 등이 없어 새로해주신다면 계약하겠다고 했고 집주인분이 해주신다 하여 계약금 10프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처리는 30일날 하자 하여 왜그러냐 했더니 부동산에서 1일은 일요일이라 문을 열지 않아서 30일날 잔금처리하고 30일부터 짐을 옮겨도 된다고 하여 집주인분과 얘기 후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그 날 30일날 잔금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분께서 29일날 도배와 가전제품을 다 끝내신다 하여 30일 잔금처리 알겠습니다 하고 입주청소를 제가 불러야 하는데 잔금처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오전에 입주청소 불러도 되는지 확인후 알겠다 하여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오전부터 입주청소 담당자 분이 도배가 끝나지 않아 입주청소가 어렵다 당일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내야한다 하여 잔금처리도 할겸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 도배도 안되있고 가전 제품은 30일날 보러가려고 했는데 아직 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정이 다 꼬여버려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다 내고 일정 틀어져 계약파기를 원한다했는데
집주인분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해서 말이 다르지않냐 29일까지 다 해주기로 약속되어 30일 잔금처리하고 들어가는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계약위반 사항 아니냐 했더니 배째라 식입니다 이럴때는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측에서 약속을 위반하고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이행의 의사 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신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