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때 강도치상으로 처벌하잖아요? 예견할 수 있었다는건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었다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건가요?
강도치상은 고의 + 과실이고
강도살인은 고의 + 고의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식화한다면 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